기혼자에게만 추가적으로 경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미혼자를 차별하는 것인지 여부


기혼자에게만 추가적으로 경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미혼자를 차별하는 것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헌법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평등원칙을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헌법에서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명시하여 균등한 처우를 지킬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계법들을 통해 헌법의 평등원칙을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사례는 기혼 여부로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차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 사례 소개 A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며 기혼인 임직원이 사망할 경우 남은 부양가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망 기혼자에게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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