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상반기, 하반기에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근로감독 대상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는 정기근로감독 대상으로 선정이 될 때 근로자의 감독 청원에 의할 때 등이 있습니다. 불시 방문이 있지는 않고, 한달 전에 공문을 보내고 대상 선정 통보를 해주고 공문을 통해서 점검항목, 준비서류목록을 미리 알려주어 점검에 대비할 시간을 줍니다. 그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연락을 주어서 스케쥴을 잡은 뒤 방문하여 사업장을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이하에서는 근로감독 대응 방향과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Ⅰ. 근로감독점검 주요 항목 근로감독시 주로 점검하는 항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체불금품 1)최저임금 : 통상임금 산입 여부, 산정된 시급 적정성 2) 급여대장 실태 : 임금구성항목, 급여명세서 교부, 이체 내역 대조, 각종 수당의 정확한 명시 여부 3) 법정가산수당 : 근태기록과 대조 계산, 연장ㆍ야간ㆍ휴일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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