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개의 사업장을 옮겨다닌 경우의 산재[업무상 재해 판단 시 업무의 범위]


여러개의 사업장을 옮겨다닌 경우의 산재[업무상 재해 판단 시 업무의 범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직 후의 산업재해에 대한 대법원 판례 중 하나를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콜센터 직종의 근로자가 A사업장에서 수년간 근무 후에 B사업장으로 이직하여 근무 하다가 질병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단은 B사업장의 근무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산재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요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대법원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심법원의 판단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일까요? I. ‘업무상 재해’의 판단 기준 먼저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에 있어서는 해당 포스트에 자세히 설명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하다가 다쳤어요 ,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인지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분들이 업무수행 중 사고를 겪게 되었을 때 보... b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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