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조롱 및 비하를 반복하여 하는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신체적 조롱 및 비하를 반복하여 하는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인화 강승연노무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성희롱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희롱에 해당하려면 성적인 표현이 직접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외모 평가 발언은 특정 신체부위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성적인 표현이 직접적으로 동반되지 않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I. 직장내성희롱이란? 직장내성희롱에 대해 정의하자면 크게 두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둘째,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여기서 말하는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성과 관련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로서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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