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월급(연봉)에 포함하여 준다?(퇴직금분할약정)


퇴직금을 월급(연봉)에 포함하여 준다?(퇴직금분할약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과 관련된 근로계약의 한 형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을 할 때 급여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으로 퇴직금을 매달 급여에 분할해서 지급한다는 방식인데요 이러한 형태의 근로계약 방식이 유효한 것일까요? Ⅰ. 퇴직금 지급의 원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퇴직금의 지급 청구권은 퇴직을 했을 때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기일 합의 가능). Ⅱ. 퇴직금 분할약정의 경우 1. 원칙 퇴직금 분할약정은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 이전에 퇴직금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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