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주휴수당은? 퇴사요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사자 주휴수당은? 퇴사요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인 주휴일의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일,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퇴사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Ⅰ. 주휴수당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휴일을 규정하고, 시행령 제30조 1항은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은 5인미만인지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시에 부여됩니다.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Ⅱ. 퇴사자의 경우 1. 종래해석 종래의 노동부 행정해석은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2) 1주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3가지 충족을 주휴일 지급요건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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