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 노동법 김민승노무사입니다. 최근 임금체불 사건을 수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근로자분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계속근로 1년을 앞둔 날에 일방적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회사가 구직사이트에 올려놓은 채용공고에는 <4대보험 가입>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수임한 이번 사건의 근로자분은 정말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필요한 대상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기에 실업급여 신청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와 같이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시켜주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로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Ⅰ. 4대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 1. 과태료 규정 국민연금 50만원 이하 건강보험 500만원 이하 고용보험 300만원 이하 산재보험 30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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