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국민연금 납부 부담없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실업급여 수급기간, 국민연금 납부 부담없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우리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 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구직급여 수급 중에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중인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실업크레딧이란? ‘실업크레딧’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 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데요. 구직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가 ‘원한다면’ 7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말 놀라운 혜택인데요.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지원 받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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