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의무사용제 실시(서울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의무사용제 실시(서울시)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 노동법 김민승노무사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내용은 서울시가 이번 6월부터 국내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민간기업에는 9월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Ⅰ. 정책 개요 현행 법규정은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이내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눈치보느라 쓰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서울시가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배우자 출산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6월부터 서울시에서 추진이 되며 9월부터는 민간기업에도 적용되도록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의 출산율이 0.59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에 해당 한다는 점, 기존 규정이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사용에 장벽이 높다는 여론이 많은 점들을 고려할 때 아주 적합한 취지의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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