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 적법하게 하기(동의서 양식 첨부)


휴일대체 적법하게 하기(동의서 양식 첨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유쾌한노동법 김민승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휴일에 근로를 해야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휴일에 근로를 하고 근로일에 휴무를 제공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상휴가제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와 유사한 휴일대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Ⅰ. 의의 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휴일대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합의하여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휴일로 하고, 원래의 휴일은 근로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은 통상의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Ⅱ. 보상휴가제와의 차이점(절차) 보상휴가제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데요. 몇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법규정 유무입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제도이지만 휴일대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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