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 차정숙] 차정숙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까?


[닥터 차정숙] 차정숙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드라마 [닥터 차정숙]은 의사직을 포기하고 가정주부로 살다가 20년 만에 1년 차 레지던트가 된 차정숙(엄정화 분)의 이야기를 담고있는 드라마입니다. 최근 드라마 답지 않게 시청률 18%까지 돌파하는 등 인기리에 방영이 되고 있는데요. 레지던트가 된 차정숙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일까요? 과거에 레지던트(즉 수련의)는 교육을 받는 입장에 있어 근로자가 맞느냐가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Ⅰ. 레지던트의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항상 실질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아직은 1인분을 못하고 배워야 하는 입장이니까 가르치는데 오히려 회사가 돈을 쓰는 입장이니까 등등의 사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게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90년대의 판례는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으로 대학병원에 근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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