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연차의 모든 것 : 사용방법과 미사용 수당 등>


<파견근로자 연차의 모든 것 : 사용방법과 미사용 수당 등>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이정규노무사 입니다. 철강이나 제조업 조선업 등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파견근로의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때 어디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파견근로자의 연차에 관한 모든 것들을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I. 파견근로자란? 파견근로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의 법리가 있으나 파견근로자는 쉽게 말해 임금을지급하는 사람과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입니다. 이 때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을 사용사업주 임금을 지급하는 사람은 파견사업주라고 합니다. 파견법 시행령에서는 파견 대상 업무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 외의 업무는 파견이 불가합니다. II. 파견 근로자의 연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파견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경우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 중 누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파견 사업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파견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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