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10년 치 임금 청구 가능하다[대법원판례]


불법파견 10년 치 임금 청구 가능하다[대법원판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최근 불법파견 임금 청구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10년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민법 제766조를 적용하여 불법파견 차별적 처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0년치까지 임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첫 판결이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임금채권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일정 기간을 소멸시효로 정하고 소멸시효 기간을 지나면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는 10년을 근무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한 때부터 3년치의 임금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법파견의 경우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이 된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 불법파견의 소멸시효 이는 임금에 대한 청구가 아닌 차별적처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이기 때문입니다. 차별적처우는 불법행위로서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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