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유, 사전승인 등은 필요한 것일까?


연차휴가 사유, 사전승인 등은 필요한 것일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 노동법 김민승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1년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1년 간의 역일 중에서 법령,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말합니다. 출근은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고 근로 제공의 수준, 난이도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조퇴, 지각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Ⅰ. 연차휴가의 사용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연차휴가시기를 특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즉, 회사의 승인이 없어도 시기를 특정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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