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반드시" 사업주가 지켜야 할 8가지


5인미만 사업장 "반드시" 사업주가 지켜야 할 8가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우리는 5인 미만이라 근로계약서 필요없어" "알바가 무슨 4대보험이야?" "육아휴직지원은 무슨... " "임금명세서? 그게 뭔데" 사실 5인미만 사업주 분들께서는 영세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행상 , 노동법을 따로 공부하실 시간이 도저히 안나서 등과 같은 이유들로 법에 명시된 것들도 본의아니게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8가지 살펴보시고 법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하시면 좋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 첫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들도 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다음 포스팅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최저임금 준수 2023년 기준 9,620원 입니다. 이는 사업주 분들도 당연히 알고 지키는 내용입니다. 간혹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3. 주휴수당 지급 5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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