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연차미사용수당이 합산 될까요?


퇴직금 산정 시 연차미사용수당이 합산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아무래도 액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근로자분들은 퇴직금 수령 시 잘 산정이 되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게 미사용 연차수당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도 연차 1개당 일급에 해당하는 액수를 정산 받기 때문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퇴직금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연차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시에 포함되는지를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과의 행정해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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