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유급여부와 요건, 일용직근로자도 받을 수 있을까?


생리휴가 유급여부와 요건, 일용직근로자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 근로자가 생리 기간 중의 근로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리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생리휴가가 의무사항인지 여부와 유급여부 및 요건 등에 관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법에서 정한 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 73조에서는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조문에서 “근로자가 청구하면” 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항을 위반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II. 유급 여부 많은 분들이 생리휴가가 유급인지 여부를 헷갈려하시는데요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는 사업주 재량사항에 해당합니다. 이를 혼동하는 이유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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