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확대(개정안)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확대(개정안)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이번 6월 11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방안을 빠르면 6월 말, 늦으면 7월초에 논의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현재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들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적용되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반드시" 사업주가 지켜야 할 8가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우리는 5인 미만이라 근로계약서 필요없어" &q... blog.naver.com I. 현재 5인 미만 근로자가 보장받는 것과 보장 받지 못하는 것 간략히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기준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지급 (4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등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주52시간제 적용 연장근로나 휴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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