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탄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지급 방법


잠수탄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지급 방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잠수탄 경우의 돌발사항 2탄 퇴직연금입니다. 1탄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잠수탄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에 관한 구제역할을 하고 있습니... blog.naver.com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다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을 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무단결근, 일방적 잠수 등 행방불명된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I. 근로자 퇴직연금 계정을 개설하지 못한 경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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