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산정기준에 주휴일에 쉰 근로자는 제외한다.


5인 미만 산정기준에 주휴일에 쉰 근로자는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이 넘는 사업장에만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가산수당, 유급휴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에 있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인 부분입니다. 상시근로자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은? 사업주는 포함인가요? [부당해고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구서필 대표노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5인 미만, 5인 이상의 구분... blog.naver.com Ⅰ. 주휴일의 의의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주 1회 이상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임금의 손실 없이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회복을 도모하고자 법으로 보장한 휴일 제도입니다.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라는 점에서 주휴일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였습니다.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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