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을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이 외에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등에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야간,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여러 규정을 두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Ⅰ. 체불사업주의 기준 앞서 말씀드린 근로기준법의 임금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 중에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의 유죄가 확정된 자가 기준일 이전 1년이내에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즉, 상습ㆍ고액 체불사업주를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공개기간은 3년입니다.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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