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산ㆍ사산휴가 시의 연차와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Ⅰ. 연차휴가 산정 원칙 우리나라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이상 근로자가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슥년수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출근율을 연차휴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으로 출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 법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Ⅱ.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경우 출근율 산정의 예외 기간은 출산전후휴가(총 90일) 기간과 유산ㆍ사산휴가 기간(5~90일) 육아휴직 휴직기간(최대 1년)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위 기간에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기간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간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하여서 달리볼 것은 없으며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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