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한지 여부


퇴사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이 생활을 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일정한 상황의 경우 사업장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택구입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할 때 파산 및 개인회생 시 근로조건이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될 때 등의 상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지난 번 포스팅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두었으니 하단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이노무사가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근로자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더러 ... blog.naver.com 다만 어디까지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금액이 부담된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형식적으로 퇴사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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