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확정정산, 빠른 대응이 핵심입니다. (이노무사의 확정정산 대응)


건설업 확정정산, 빠른 대응이 핵심입니다. (이노무사의 확정정산 대응)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확정정산 계획에 따라 매년 3차에 걸쳐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는데요. 이러한 건설업 확정정산 도대체 왜 하는거고 대상 사업장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되는걸까요?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I. 건설업 확정정산을 왜 시행할까요? 건설업종 사업장들은 일반적인 사업장들과는 달리 매년 보험료를 건설회사에서 산정하여 자진신고 및 납부 합니다. 대부분의 건설공사들은 다수의 하도급 공사로 이루어지는데요. 하도급 공사에서 발생한 노무비는 세무자료를 보지 않고서는 공단에서 파악이 불가능하기에 사업장에서 자진신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복지 공단에서는 고용ㆍ산재 보험료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를 독려하고 보험료 정산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확정정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II. 확정정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복지 공단에서는 계획에 따라 매년 3차에 걸쳐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을 선정합니다. ① 국세청 보수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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