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병 발생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


직업성 질병 발생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ㆍ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책임을 집니다. 이에 반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사고의 책임을 지게하여 중대재해예방을 기하게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Ⅰ. 중대재해처벌법 목적 사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사고 예방입니다. 따라서 설령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제반 의무의 이행 점검에 대하여는 추후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Ⅱ. 중대재해란?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2가지가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근로자(종사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 또는 작업,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아래와 같은 결과가 생긴 경우 사망자 1명 이상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강남노무법인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 #중대재해기준 #중대재해사업주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5인이상 #중대재해처벌법기준 #중대재해처벌법확대 #직업병 #이정규노무사 #선릉노무사 #강남노무사 #노무법인 #노무법인인화 #삼성동노무법인 #삼성동노무사 #서울노무법인 #서울노무사 #서초노무법인 #서초노무사 #선릉노무법인 #직업성질병자

원문링크 : 직업성 질병 발생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