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 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용자 대리)


시용 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용자 대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구서필노무사입니다. 최근 수임하였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업 시용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 후 이를 받아드렸던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던 사안인데요. 사용자 측을 대리하여 본 사건을 맡았습니다. Ⅰ.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피신청인인 사업장 A는 인테리어 시공 업체입니다. 소규모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소규모로 팀을 구성하여 일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인 업무 수행 능력을 요하는데요. 그러다보니 해당 A사업장에서도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우선 2개월의 시용기간을 가지고, 그 후 정규직 여부를 결정을 하는 채용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신청인과도 2개월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2023. 04. 01 ~ 2023. 05. 30 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사는 신청인의 업무능력, 성실성, 자질, 인품 등에 있어 적격자라고 판단이 되지 않았고 본채용을 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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