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한 직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지각한 직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노동법 김민승 노무사입니다. 최근 저희 노무법인인화로 상담요청이 들어온 사례중에 많은 분들이 헷갈릴 만한 주제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지각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인데요. 만약 근로자A가 늦잠으로 인해 출근이 한 시간 늦어졌을 때 정해진 종업시간보다 한 시간 늦게 퇴근한다면? 이 경우 늦게 퇴근한 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의한 가산수당 적용이 이루어지는게 합리적인지 아니면 한 시간 늦게 출근한 것과 상계하여 처리하고 별도의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지가 문제됩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사업장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데요. 오늘 여러 가지 상황을 예시들어 지각한 직원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법에서 정한 소정근로와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서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시간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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