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 이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여름휴가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 이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벌써 무더위와 함께 8월이 되었습니다. 8월이 되면 많은 분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휴가를 떠나실텐데요. 사업장들도 이에 맞춰 복지차원으로 여름휴가비를 지급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름휴가비 퇴직금 산정시에는 포함이 될까요?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기 때문에 결국 여름 휴가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면 되는데요. 한 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먼저 평균임금을 알아보기 전에 법에서 ‘임금’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호의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사용자의 기분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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