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출방법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출방법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란, 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 급여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이 가지는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이 되었는데요 (기업의 도산, 단기생활자금으로 소비 등) 퇴직연금 제도 자체는 2005년 도입되었지만 사업장들이 퇴직연금 제도의 이점을 알고 가입을 시작한건 비교적 최근이라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문의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많이 문의 주셨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할텐데요. 퇴직연금 제도 중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였을 때 해당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어떻게 산출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DB형,DC형,IRP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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