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부서 폐지로 인한 정리해고(경영상 해고) 가능할까요?


사업 부서 폐지로 인한 정리해고(경영상 해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구서필 노무사입니다. 최근 자문 사업장에서 정리해고 관련한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상담 내용의 요지는 당해 회사 측에서 특정 부서를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 정리해고가 가능한 것인지 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정리해고란? 정리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ㆍ존속을 전제로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영상 해고라고도 합니다. 2. 경영상 해고의 요건 경영상 해고는 아래 4가지를 준수해야 부당해고가 아니게 되는데,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해당 부서를 폐지하지 않으면 도산될 위기) (2) 해고회피 노력(휴직이나, 일부 휴업, 근무시간 단축 등) (3)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누가 해고 대상이 될 것인지 연령, 부양가족 유무 등) (4) 근로자대표와 해고 50일전까지 성실한 협의 우리 판례는 위 요건들을 확정적, 고정적인 것으로는 보지 않고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를 고...


#강남노무법인 #삼성동노무사 #서울노무법인 #서울노무사 #서초노무법인 #서초노무사 #선릉노무법인 #선릉노무사 #정리해고 #해고 #삼성동노무법인 #해고의정당성 #강남노무사 #경영상해고 #구서필노무사 #노무법인 #노무법인인화 #부당해고 #부당해고사례 #부당해고_노무법인 #부서폐지 #정리해고제 #정리해고정당성 #정리해고의정당성판단기준 #정리해고방법 #사업부문폐지 #사업일부폐지 #부당해고구제 #부당해고_노무사 #부당해고신고

원문링크 : 사업 부서 폐지로 인한 정리해고(경영상 해고)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