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의 조치 의무 [주요 Q&A]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의 조치 의무 [주요 Q&A]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강승연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여, 사용자가 이를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몇가지 의무사항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의하면 지체없이 객관적으로 조사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비밀 누설 금지 등의 의무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은 사용자의 조치의무와 관련한 주요 문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Ⅰ. 피해근로자 보호는 언제부터? 피해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 시점을 언제부터 해야 하는 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아직 괴롭힘이라고 증명이 된 것도 아닌데 보호가 필요할까?"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조사 중으로 아직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조사 결과 괴롭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행위일지라도 2차 피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있게 된 후 괴롭힘 조사 전 또는 조사 중의 기간에도 피해근로자 보호의무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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