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직한 근로자의 복지포인트를 환수할 수 있을까요?


중도 퇴직한 근로자의 복지포인트를 환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 노동법 김민승 노무사입니다. 최근 많은 사업장들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인데요. 근로자의 실직적인 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들의 복지에 힘쓰는 제도입니다.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할 때 많은 기업들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근로자의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고 기업에게 정부에서 세제혜택까지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근로자를 위한 복지일지라도 항상 의견 충돌은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 알아볼 것은 복지포인트 등을 반기 또는 분기 등으로 일괄 지급할 때 근로자가 도중에 퇴사하면 남은 부분에 대해 환급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선택적 복지제도 1.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설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조문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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