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미사용수당 면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연차미사용수당 면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 두근두근 노동법산책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년 중 80%이상 출근 시 15일(~25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을 연차휴가로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를 1년이 지나도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는 소멸하게 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일을 했다는 이유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일수가 쌓이게 되면 경영을 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많이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통해서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차와 관련된 제도 중 하나인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통해 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 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서 연차가 소멸되는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


#강남노무법인 #연차발생기준 #연차사용 #연차사용계획서 #연차사용대장 #연차사용신청서 #연차사용촉진 #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사용확인서 #연차사유 #연차수당 #연차수당_포괄임금 #연차수당미지급 #임금체불 #연차미사용수당평균임금 #연차미사용수당퇴직금 #강남노무사 #근로기준법 #노무법인 #노무법인인화 #삼성동노무법인 #삼성동노무사 #서울노무법인 #서울노무사 #선릉노무법인 #선릉노무사 #연차미사용 #연차미사용수당 #연차미사용수당지급 #포괄임금

원문링크 : [연차미사용수당 면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