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과 파견의 구분기준(대법원 2019다299393)


전출과 파견의 구분기준(대법원 2019다29939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 노무사의 두근두근 노동법 산책입니다. 근로현장 실무에서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근로계약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1대1 관계만 있지 않고 사용자가 여러 명이 되기도 하고 (실질적) 적을 두고 있는 사업장이 여러 곳이 되기도 하는 등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 전출과 근로자파견의 구분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Ⅰ. 파견과 전출 구별실익 근로자파견은 파견법의 규정이 적용되어 근로자파견의 경우 파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직종 외에는 파견이 불가합니다. 불법 파견의 경우 형사처벌과 동시에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파견의 성질이 파견법상의 파견인지, 아니면 전출인지 구별할 실익이 있는 것입니다. Ⅱ. 파견의 기준 파견법은 파견법에 규정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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