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인수인계] 근로일 이전에 먼저 나와서 며칠 배우라고 하는 경우(시용계약 유의사항)


[무급 인수인계] 근로일 이전에 먼저 나와서 며칠 배우라고 하는 경우(시용계약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시용계약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임금 없이 시용근로를 시키는 곳이 있습니다. 지인 중 이전에 은행경비업에 종사한 분이 계시는데 당회사에 본채용이전에 무급으로 나와서 인수인계를 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만약에 그 인수인계 중에 사고가 나면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Ⅰ. 시용이란? 시용계약은 본채용 이전에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업무적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시용계약은 근로계약인걸까요? 아니면 본채용 이전이니 근로계약은 아닌 것일까요? 우리 판례는 “시용계약의 경우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는 근로계약이다” 판시한 바 있습니다. Ⅱ. 시용 후 본채용 거부는?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고 시용계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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