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인 기간과 5인 미만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의 연차계산


5인이상인 기간과 5인 미만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의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차와 관련하여 좀 더 심화된 부분을 알아볼까 합니다. 연차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사업주분께서 개업을 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간과 5인 미만인 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러한 상황에 연차규정이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분자에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분모에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를 넣어 계산합니다. 이 때 분자에 들어가는 “사용한 근로자”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직, 재택근무자 및 파트타이머, 정규직이 아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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