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하다가 다쳤어요 ,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인지 판단기준)


업무하다가 다쳤어요 ,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인지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분들이 업무수행 중 사고를 겪게 되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인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근로자의 신체, 건강을 보호해야할 부수적인 보호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에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에 상해,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산재보험은 이러한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책임을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업무상 재해’의 존재입니다. ‘업무상 재해’란 ,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이와 관련해서 동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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