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수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말씀드리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자유롭다면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연수원 등에서 받는 보수교육의 경우 교육의 주체가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얼핏보면 사용자의 지휘,감독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보수교육의 경우 근로시간이 아니게 되는걸까요? I. 사례 요약 A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甲등 17명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통연수원이 실시하는 운전자 보수교육을 1년에 1회(4시간) 받아왔습니다. A회사는 해당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이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급처리를 해왔습니다. 이에따라 甲등 17명은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라 받은 보수교육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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