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하도급, 하수급 임금체불의 문제, 이노무사가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건설업 하도급, 하수급 임금체불의 문제, 이노무사가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건설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하수급업체의 임금체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직상수급인의 책임과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처벌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Ⅰ. 용어 설명 우선 용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급이란 쉽게 말해서 일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한 일(공사도급)을 수급인이 하기로 하고 일을 완성하면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약정입니다. 직상수급인이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수급업체를 기준으로 <바로 위 도급회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그림에서는 03번 수급업체1이 직상수급인이 됩니다. 다만, 직상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 즉, 건설업 무면허의 경우(주로 인테리어 업체)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 그림을 통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건설업 면허가 있는 04번 수급업체2가 직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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