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판단기준(고시원 총무 판례)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판단기준(고시원 총무 판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휴게시간의 기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당 판례는 고시원 총무의 근로시간에 관한 판례로서 휴게시간의 기준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먼저 짚고가야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을 바라보는 기준입니다. 일의 강도가 아니라 지휘ㆍ감독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여부를 파악하기 때문에 일을 널널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Ⅰ. 휴게시간의 판단 기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떠한 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는 특정 업무, 업종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을 할 때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규정 업무의 내용, 수행 방법 휴게중인 근로자에 대한 간섭,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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