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인가?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인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업장은 <고정O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예상이 되는 경우에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을 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이 된다는 점에서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지 않느냐는 재판상 청구가 있었으나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Ⅰ.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등을 말합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정성이라고 함은 각종 가산수당의 기준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요구에서 나오는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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