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이노무사와 함께 이 글 하나로 정리 끝내세요


휴게시간, 이노무사와 함께 이 글 하나로 정리 끝내세요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합의에 의하더라도 배제가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업주 분들이나 근로자분들도 해당 사실은 많이 알고들 계십니다. 오늘은 그 외에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의 구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I. 휴게시간이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현실적으로 작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조속한 시간내에 근무에 임할 것을 근로자가 예상하고 있거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근로의 요구가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대기시간과 구별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권태감 감소 노동력 재생산을 통한 근로의욕 확보ㆍ유지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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