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건설업 보험료 신고(이노무사와 손쉽게 해결!)


2023 건설업 보험료 신고(이노무사와 손쉽게 해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3월이 되면 따스한 봄기운과 함께 찾아오는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신고는 본사(관리번호 0)와 현장(관리번호 6) 모두 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수총액 신고와 같기 때문에, 현장신고에 대해서 보다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원도급과 하도급을 구별하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현장의 원-하도급 구분입니다.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작업인데요, 이는 건설일괄 보험료 비율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확히 산정하여야 합니다. 하도급현장의 경우 보험료를 원청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시 제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하도급 현장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장이라면 보험료가 0원이 됩니다. 2. 건설일괄(현장) 보수총액을 산정하자 산재보험 보수총액에 산정되는 요소 현장 상용근로자의 보수 현장 일용근로자의 보수 외주비의 30% 장비사용료 의 합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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