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예정 공고문을 통한 해고예고가 유효할까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공고문)


정리해고 예정 공고문을 통한 해고예고가 유효할까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공고문)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알다시피 해고예고는 30일전에 예고를 했다는 증거가 남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상황을 알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취지에서 나온 규정인데요. 지난 포스팅을 통해 “해고예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로 해도 효력은 있지만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하는게 증명하기 용이하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련 내용을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고예고 언제,어떻게,얼마나 지급해야 할까요? (해고예고수당,5인미만 해고예고)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최근에 해고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부터 예고까지 다양한 쟁... blog.naver.com 해고예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로 해도 효력은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경우엔 어떨까요? 회사에서 ‘회사의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라는 공고문을 통해 해고를 예고한 경우입니다. 이 또한 유효할까요?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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