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능력 부족한 직원 해고하고 싶습니다...[노무법인인화]


업무능력 부족한 직원 해고하고 싶습니다...[노무법인인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최근 질의가 들어온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회사 업무가 직원간 호흡이 정말 중요하고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업무환경인데 입사한지 3일이 된 직원이 일을 정말 못해서 해고를 하고 싶다. 3일밖에 안되었는데 어떻게 안되겠느냐 하는 취지였습니다. 5인미만이었다면 바로 해고하실 수 있었겠으나 위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이었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시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입사한지 얼마 안되었을 때 빠르게 정리를 하고 싶을 수 있으나 근속기간은 해고예고에서만 예외로 작용할 뿐 근속기간이 짧다고 하여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이 되었던 판례입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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