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할까? 소득세는 왜 나오지?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할까? 소득세는 왜 나오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복지포인트"가 최근에는 민간기업에서 적용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할까요?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 경우 복지포인트로 받은 액수 만큼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고 이를 공제한 급여를 받아오셨을 것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데요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또한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근로소득 과세에 관하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Ⅰ.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다. 2019.8.22에 선고된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하였습니다. 해당판결에서 다수의견(8인)은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 이유 ① 근로복지기본법 상 <근로복지개념>에는 "임금"이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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