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입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및 성희롱 사건이 있게 되면 사업주는 조사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조치 방법 및 노무법인 조사 의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용자의 조사의무 (1)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게 된 사실을 알게된 사용자는 조사할 의무가 생깁니다. 알게된 경위는 묻지 않으며, 어떠한 경로로든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조사의무가 발생합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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