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수급 도중 투잡, 알바하는 법 : 육아휴직급여 제한


육아휴직 급여 수급 도중 투잡, 알바하는 법 : 육아휴직급여 제한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노동법 김민승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셔야 할 점은 육아휴직제도의 목적은 아이를 낳았으니 돈을 지급하겠다가 아닌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육아환경 조성에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는 경우 근로제공 및 소득활동 부분에 제한이 있고 이를 위반하게되면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육아휴직급여가 적다 보니 육아휴직 중 다양한 소일거리도 고민하실텐데요. 오늘은 육아휴직 중에는 어떤 부분에서 제한이 있는지와 여러 쟁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 (고용보험법 제70조) 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을 보면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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