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구서필 노무사입니다. 지난 몇년 간 코로나로 인해서 예비군 훈련이 대면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면예비군 훈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최근 자문사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경우 연차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고 있어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Ⅰ. 유급으로 처리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안됩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예비군법에서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휴무로 처리하면 안된다는 의미는 유급으로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Ⅱ. 오전훈련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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