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출근하지 않은 시급제 근로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할까요 :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추석 연휴에 출근하지 않은 시급제 근로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할까요 :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이번 2023년 추석은 9/28일(목)부터 9/30일(토)까지입니다. 게다가 10/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10/3일 개천절까지 9/28일부터 10/3일까지 이른바 황금연휴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법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유급 휴일이란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으면서 임금을 지급받는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공휴일 수당)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텐데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지 않고 공휴일 등에 쉬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온전한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떨지 궁금해들 하십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월급제 근로자들과 달리 출력시수 또는 출력 일수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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